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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에서 셀프로 하는 방법 #1

by **tt**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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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세 신고 달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바로 이번 달에 하게 되는데요.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셀프로 하는 방법, 따라하기만 하면 되도록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화면

일단 홈택스 로그인부터 해야겠죠. 이때 만약 개인으로 로그인했다면 가장 상단에 이름이 있고 옆에 '사업장선택'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이런 경우 사업장선택을 눌러 사업자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그리고 나서 상단 메뉴들 중에 세금신고를 마우스로 가져가면 스크롤되면서 아래로 메뉴들이 뜨는데 그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첫 신고 화면에서 좌측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고 우측 정기신고(확정/예정)으로 들어갑니다.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기본정보 입력 및 업종 선택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정보와 신고기간을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확인을 누르면 아래 세부사항들은 자동으로 입력되니 확인만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저장 후 이동합니다. 이때 혹시 지난 7월에 예정신고를 하신 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예'를 선택하세요.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다음 화면은 업종 선택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면 되는데 21.7.1일로 구분이 되어 있을텐데 이후쪽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화면에서도 신경쓰지말고 21.7.1 이후쪽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매출 매입이 모두 없는 사업자는 이 화면에서 아래 무실적신고를 선택해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간편신고와 일반신고 선택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 단일 업종을 선택하신 경우 간편신고를 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간편신고로 넘어가고 취소를 누르면 일반신고로 가게 됩니다. 간편신고와 일반신고는 신고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간편신고가 가능한 사업자들은 간편신고로 들어가서 하시는게 조금 아주 조금 쉽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간편신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신고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릴건데 화면의 구성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매출세액의 작성

간편신고 첫 화면 상단이 매출입니다. '매출이 있는 경우 입력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입력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은 없으니 아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옆에 작성하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력하고 나면 다시 나와서 오른쪽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을 입력하는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보시면 아리 카드 발행내역조회와 현금영수증 매출 발행내역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각각 여기를 누르면 팝업 창이 뜨는데 이 팝업 창에 나온 숫자들을 보고 위의 과세매출분에 입력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그리고 저장 후 이동으로 다시 나오면 전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란에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오른쪽 기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타 금액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고 받은 현금이나 계좌 이체 등의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판매(결제)대행 매출이 있는 경우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있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용카드 발행내역 조회를 해서 나온 팝업창의 금액을 기입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단의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자료와 하단의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일단 위의 신용카드 매출자료의 금액은 카드 매출에 적어주고 아래 판매 대행 매출자료에서는 카드매출만 따로 계산해서 기입해 줍니다.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같은 경우 여기서 조회되는 매출은 카드매출+기타매출의 합계액입니다. 이 중 카드매출만 여기 카드매출에 기입하고 기타매출 금액은 따로 빼서 처음 화면의 기타 매출 란에 기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매출 세액쪽은 끝나게 되는데 매입세액과 신고 제출은 내용이 길어지니 다음 포스팅에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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