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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연금소득세 관계

by **tt**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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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연금저축이나 개인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연 9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148만 원까지 환급이 된다는데요. 그런데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의 관계를 아시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또는 IRP 상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에 주요 뉴스가 되지만 사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젤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봉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납입 금액에 16.5%가 세액공제되고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13.2%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합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이니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48만 5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 매우 큰 금액이네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연금소득세 관계

하지만 연금계좌 세액공제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상품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에 해지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데요. 이때 과세는 과거 연말정산 시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하게 됩니다. 

 

 

1.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계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연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소득으로 보기가 애매한 게 내가 모아둔 금액을 내가 타서 쓰는 건데 벌이들인 소득으로 보기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과세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보통 연금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적연금으로 나뉘는데 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1500만원으로 개정 예정)이 되지 않으면 5% 정도의 저율로 과세합니다.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되죠. 

하지만 이 과세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았는 지 여부입니다. 납입액 중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위의 방식처럼 과세를 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총 1000만원의 납입액이 있는데 그중 500만 원 부분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2. 연금저축 IRP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연금 상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여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연금 저출이나 IRP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보통 해지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타소득세의 과세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위와 동일한 과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았느냐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6.5%를 과세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몇 해 동안 총 1000만 원의 납입액이 있었고 그중 400만 원만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고 600만 원은 받지 않았다면 중도 해지 할 때 400만 원에 대해 16.5%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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