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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주택임대업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 1편 (feat. 홈택스, 수입금액 검토표)

by **tt**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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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들은 매년 2월이 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를 하시는 분들도 면세 대상이라 마찬가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업종의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신고기한 가산세 등 정리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신고기한 가산세 등 정리

보통 사업자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죠. 그런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

euseong7.tistory.com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및 사업장현황신고 화면 접속

홈택스 화면
홈택스 접속 화면

 

가장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탭에 있는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로 들어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화면은 일반 신고 하나만 있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2.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 후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거나 사업자가 없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하시면 됩니다. 아래 나오는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아래 첨부서류 제출 유형을 확인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매출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매입 계산서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있다면 여기서 해당 없음을 전자신고로 변경하고 주택임대의 경우 수입금액검토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니 이 부분을 제출로 바꾸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3. 수입금액 내역

이제 매출액 즉, 수입금액 내역을 작성합니다. 이 부분은 작성하기 전에 "수입금액검토표"를 먼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수입금액검토표를 누르고 들어가서 먼저 작성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방법은 내용이 많아 별도로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금액 내역
수입금액 내역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 완료하고 나오면 다시 수입금액 내역 작성 화면으로 돌아오는데 위의 수입금액 내역에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수입금액 구성 명세에도 동일한 금액이 합계에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두개의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입금액 구성 명세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성되었는지 표시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기입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돈을 받았다면 각각 해당란에 기입하면 됩니다. 그 외의 방법은 기타 매출에 기입하면 됩니다. 

 

 4. 매입 수취내역

매입 수취내역
매입 수취내역

 

다음화면으로 넘어오면 매입 적격증빙 수취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매입으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받았다면 여기서 입력하면 되고 별도로 매입이 없었다면 공란으로 두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신고서 제출하기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마지막 화면은 신고서 제출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입력한 수입금액과 매입한 내역을 확인하고 매입한 내역이 있다면 아래 각 합계표에 표시가 되어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임대업의 경우 수입금액검토표가 있어야 하므로 가장 밑에 표시되어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다면 아래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모든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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