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에서 매출을 구매대행업은 순액으로 해야 한다고 앞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순액 매출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아무 비용이나 무조건 빼면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순액 매출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매대행업의 세금 1편,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 인식 방법과 필요성 그리고 구매대행업 요건
부가가치세에서 순액 매출
순액 매출은 구매대행업 업종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매출을 순액으로 하면 여러모로 세금이 줄어들 여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순액 매출 방식은 아무렇게나 적용하면 안 됩니다.
순액이라는 것은 결국 원래 금액에서 무언가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액 매출은 원래 판매가액에서 여러 비용을 뺀 나머지를 의미하죠. 일단 판매가액이야 여러 판매 사이트(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여러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빼야 하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가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서 빼야 하는 금액은 일단 물품의 구매가격입니다. 주문을 받고 해외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다면 그 산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외이다 보니 배대지(배송대행지)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배대지수수료도 빼야 합니다. 그 외 주문자까지 도착하기 위한 추가적인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금액과 혹시 주문자 대신 관부가세를 대납했다면 이 비용도 빼줘야 합니다. 빼야 할 금액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물품을 주문해서 그 물품이 주문자까지 도착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빼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비용은 매출에서 차감하면 안됩니다.
자료 보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용이 들었다는 것의 입증입니다.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세무서에서 입증하라고 하면 그때는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사이트에서의 판매가액은 국내 사이트이니 정산내역을 뽑으면 됩니다. 따라서 총판매가액의 입증은 문제가 없습니다.
구매 비용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내역과 카드 결제했다면 카드전표, 이체했다면 이체내역을 준비하면됩니다. 배대지 수수료의 경우 배대지에서 계산한 수수료 내역과 이체내역, 기타 배송비의 경우 영수증과 이체내역, 관부가세 대납액이라면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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