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까지 구매대행업의 세금 2편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소명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매대행업의 세금 1편,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 인식 방법과 필요성 그리고 구매대행업 요건
소명 자료가 필요한 이유
앞 포스팅에서 계속 설명한 내용은 매출 인식에 있어 구매대행업은 순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액이란 판매가액에서 구입비용과 배송에 따른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순액 매출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입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신 분을 알겠지만 가장 먼저 매출액을 확정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순액 매출을 적게 되죠. 그런데 이 순액 매출은 어디에도 왜 그 금액이 계산되었는지 나와있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 총액으로 매출을 적게 되면 판매한 사이트에 집계되어 나오죠. 그 정산금액이 판매가액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서를 받는 국세청은 앞의 판매 사이트에서 집계되어 있는 판매가액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국세청이 갖고 있는 나의 판매가액과 우리가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 상의 매출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것도 많이 나게 되죠. 그러면 국세청은 혼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맞는 금액인지 아니면 신고가 잘못된 것인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나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 단계를 소명 요구라고 하죠.
소명 자료를 만드는 방법
사실 소명 단계까지 안오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신고서만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미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명 자료의 양식은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보고 이해가 되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을 놓고 차이를 표시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그 뒤에 근거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이건 매일매일 작성하는 일지처럼 평소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년 치를 신고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하려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판매사이트별 판매가액과 정산금액 그리고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했을 때 구매가격 , 배대지 수수료와 기타 배송비 그리고 관부가세 비용 등의 배송 관련 비용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마지막 란에는 판매가액에서 구매가격과 배송 관련 비용을 차감한 구매대행수수료 계산 내역도 기재합니다.
이러한 내용인 1년동안 기재가 되면 신고 전에 이 내용들을 합산하여 각 비용별로 표시합니다. 가장 처음은 총판매가액이 될 것이고 중간에 앞에 여러 비용들을 표시하여 차감 후 마지막에 우리가 신고하게 되는 순액 매출을 표시하면 왜 차이가 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구매대행업의 세금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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