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다시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8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간이과세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일단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여러모로 유리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지만 내야 되는 세금의 액수나 신고 방식의 간편함 등 처음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게 대체로 유리합니다.
원래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매출 4800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 기준을 21년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죠. 그러면서 기존에 일반과세자들 중 많은 수의 사업자가 간이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1.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기준 자체가 연매출 8000만 원까지이니 결국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의 사업자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 금액은 직전연도 기준입니다.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매출을 년으로 환산하여 기준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도 목욕업이나 미용업, 입장권 발급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에 속해도 영수증만 발행합니다.
2. 기간
간이과세자를 판단하는 시점은 보통 7월 1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로 정해지면 내년 6월 말일까지는 계속 대상이 되고 내년 6월에 가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통지가 오게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은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은 전자로 발행하니 홈택스에서 사업자로 로그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니 중복해서 발행하시는 일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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