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은 세금 세무 신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주로 증빙을 문제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신고일 때입니다. 이러한 세금 계산에서는 증빙이 없으면 비용이나 매입 인정이 안되죠. 오늘은 세금에서 증빙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적격(정규) 증빙의 중요성
왜 세법은 증빙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세금을 줄이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 많아지면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은 적어지죠. 소득세나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에서 비용(경비)을 빼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여기서도 비용이 늘어나면 세금이 줄게 됩니다.
납세자는 세금을 덜내기 위해 매입이나 비용이 많은 것처럼 부풀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만약 문구점에서 파는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인정한다면 이 유혹에 빠진 불량한(?) 납세자가 스스로 간이영수증을 사서 꾸며 증빙인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세무조사 등에서 밝혀지겠지만 수많은 거래건을 하나하나 맞춰가면 검증한다면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적격증빙'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포함)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하는데 이 적격증빙은 해당 사업자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격증빙을 발행한 사업자는 매출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많아지고 더더욱 함부로 발행하지 않겠죠. 세법은 이 적격증빙이 아니면 매입세액이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사업을 하다보면 모든 경제 활동에서 적격증빙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거나 금액이 너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이유로 예외 사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소득세나 법인세 관련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매입의 증빙은 무조건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아주 적은 금액까지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면 증빙 발행하고 받은 증빙 챙기느라 다른 일은 못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3만 원을 넘지 않는 거래 건의 경우는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받아도 인정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1만 원이 됩니다.
2.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출하는 비용
적격증빙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에서는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급여나 복리후생비를 주게 되면 직원은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못하니 이런 경우는 인정해야 하고 제3자에게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으니 이 경우에도 예외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 적격증빙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통하여 국세청에 지출을 신고해야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3. 경조사비의 지출
거래 상대방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하게 될 때도 역시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은 이러한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적격증빙이 없어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그리고 회사 내부 결재 절차에 따른 지출결의서 등의 결재 서류가 증빙으로 필요합니다.
4. 기타
이 외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지만 몇가지 중요한 것들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 은행 거래와 같은 금융보험용역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의 거래
- 농어민과의 거래
- 국가 기관과의 거래
- 공매 경매 등
- 입장권 등 전산발매 통합관리 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 항공기의 항행용역
-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 등
증빙불비 가산세와 비용 인정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에서의 비용은 다른데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성만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위의서 얘기한 적격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이나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는 것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거래에 관한 계약서나 견적서, 거래명세서, 운송장, 내부 결재 서류 등 거래가 사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하고 계좌 이체내역 등으로 실제 대금이 오고 갔다는 것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더라도 관련한 자료는 최대한 챙겨서 보과토록 해야 하며 가급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거래를 계좌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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