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습니다. 2022년 2기에 대한 확정 신고인데 이번 신고부터 새롭게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과 변경 적용되는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기한 연장
2023년 1월에는 설날 연휴가 들어 있습니다. 21일에서 24일까지인데 부가세 신고 기한인 25일 바로 목전에 있다 보니 연휴가 끝나고 25일에 한꺼번에 신고가 몰릴 수 있고 신고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이번 부가세 신고는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신고 기한을 2일 연장하였습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은 여유 있게 해도 되겠네요.
2. 신고도움서비스 활용
부가세말고도 종합소득세 등 혼자 스스로 신고하는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한 번쯤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 별도 메뉴로 마련되어 있으니 이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최근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신고 현황이나 나의 매출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 외에도 면세매출 비중과 세법의 개정내용 등이 있어 내 신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등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전에는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먼저 하고 그에 맞추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3. 공제 받지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세무전문가에게 맡겨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기지 않는 문제인데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게 되면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첫 화면에서 제출 서식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선택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공제할 수 있는 경우와 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후자를 매입세액불공제라고 합니다.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단 홈택스 자료 조회에서는 공제로 취합되기 때문에 만약 불공제해야 하는 세금계산서인데 그냥 두면 공제에 들어가 있어 나중에 과다 공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외시켜야 합니다.
4.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
사업자 중에는 신용카드로도 매출이 발생하고 세금계산서로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 증빙은 하나만 발행하면 됩니다. 간혹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도 동시에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중복발행분에 대하여 어느 한쪽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다 보면 매입세액 작성란에 해당 메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2022년 7월부터 새로 시행된 규정인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이번 신고가 처음으로 반영되는 확정신고가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는 사업자라면 잊지말고 챙겨보아야 합니다. 한도가 100만 원이지만 발행 건수에 따라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등)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 발급금액의 1.3%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니 신용카드 매출이 많은 자영업이라면 꼭 확인해서 놓치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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