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이야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셀프로) 1편 , 신고 전 알아두어야 할 것들

by **tt** 2023. 1. 12.
반응형

1월은 부가세 확정 신고가 있습니다. 그중 간이과세자 확정 신고는 1년에 1번뿐이어서 이번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부터 나누어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에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본격적인 신고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알고 신고하시는 편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1. 공급대가 4800만원 면제 기준

 

잘 아시다시피 간이과세의 기준은 연간 매출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을 넘으면 간이과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8천만 원 중에서도 연간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세금이 나와도 안내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2. 면제여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한다.

하지만 세금을 안 낸다고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고를 안 했는데 이 사업자가 면제기준 아래인지 위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여러 불이익도 받을 수 있으니 0원의 세금이어도 신고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3. 부가세 신고 대상 기간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에 대한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에 대한 확정신고를 1월 25일까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1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한테는 2022년 2기 신고가 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1번이 원칙입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죠.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이번 1월 신고가 2022년 부가세 확정 신고가 됩니다.

 

4. 홈택스 자료 조회일자 이후 신고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신고는 가급적 홈택스에서 자료가 조회 가능한 일자 이후에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 1월 신고는 홈택스에서 사업자신용카드 매입 내역 조회가 1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각 카드사에서 자료를 전송해서 취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1월 12일 전에는 정확한 자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자체를 조회가능일 이후로 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료 오류로 인해 추후 다시 신고하는 일이 없습니다. 각 매출이나 매입 자료에 대한 조회가능일은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그것을 참고하면 되는데 만약 배달의 민족 등의 판매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이 있다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 대행업체의 매출이 홈택스에 집계되는 일자는 보통 17일 전후가 됩니다. 

 

5. 스마트 스토어 등 오픈마켓 자료 조회 가능 일자

스마트 스토어 등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 조회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에서의 매출 조회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조회가 된다고 바로 신고하지 마시고 같은 금액이 해당 오픈마켓에서도 조회가 되는 지를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 이유를 판단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곳이 맞는 수치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6. 신고 전 자료 확인 필수

이건 간이과세나 일반과세 모두 해당되는 사항인데 신고하시기 전에는 일단 각 자료의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 매입별로 조회하여 확인하시고 특히 매입세액 공제나 불공제를 다시 확인하시어 불공제인데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홈택스 신고서 작성 화면에 보면 신고도움서비스가 있으니 여기서 제공하는 나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여 신고에 반영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뉴에서 그동안 나의 잘못된 신고 내용이나 업종 평균 등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보여주니 가능한 한 번쯤은 신고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7.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우리는 보통 부가가치세 하면 10%를 생각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빼고 나머지를 납부하게 되죠. 하지만 간이과세는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보다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적용하죠. 따라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액 x 0.5%) = 납부세액

매입세액도 10%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0.5%를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언뜻 보면 10%를 안 빼주니까 오히려 불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업종별 부가가치율 때문에 일반과세에 비하면 현저히 부가가치세를 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