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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임대인 체납 세금.. 동의 없이 확인하는 방법. 4월 3일부터 시행

by **tt**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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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예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가 중요한 이유

집을 구할때 우리는 가능한 아무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택을 살 때도 그렇겠지만 전세나 월세로 임차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집값이 폭등하고 다시 하락기에 접어들며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같은 뉴스들을 보며 새로 임차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더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임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이유도, 하는 중간에도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모두 문제 발생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면 나의 임차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끝났을때 돌려받아야 하는 일종의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에는 회수할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설정하면 그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임차 계약 후에 확정일자 신고도 하고 설정 등기를 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정들보다 먼저 있었던 체납 세금은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합니다. 아무리 등기부등본이 깨끗했어도 미납 세금은 있었을 수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하면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사실 하려면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바로 임대인에게 체납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완납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집 구하기가 힘든데 임대인에게 말 꺼내기가 망설여지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렇다 보니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입니다.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전국의 어느 세무서를 가도 열람할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확인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 개인의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현장열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교부나 복사, 촬영 등은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렇듯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한 경우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열람 가능 시기 및 대상

 

우선 예비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임차 대상의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되었으나 이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보증금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1천만 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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