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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사업자라면 알아야 하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feat. 기부금, 판매장려금, 업무추진비)

by **tt**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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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접대비라는 항목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세법에서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또 꼭 필요한 비용이기도 합니다. 평소 헷갈리기 쉬운 접대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의 성격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거래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매출거래처뿐만 아니라 매입, 하청업체 등에도 당연히 관계가 중요하죠. 사실 거래라는 것은 당사자들 간의 친목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접대비가 되죠. 따라서, 접대비는 사업 관계 당사자들 간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를 원활히 진행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접대비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하게 되면 비용 처리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의 대부분은 우리 회사와 거래 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혹은 앞으로 거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 때문에 세법에서는 까다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앞으로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자 접대했다고 하면 이를 반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접대비의 인정

기본적으로 세법은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는데 있어 인색합니다. 일단 총한도를 두고 있죠.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연 360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인정하지 않고 추가로 수입금액에 따라 0.3% 정도의 한도를 더 인정해주고 있지만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심지어 일반기업은 1200만 원입니다. 

 

또한 접대비는 증빙도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는 소위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심지어 카드 사용은 법인카드만 인정됩니다. 

 

광고선전비와의 구분

 

기업이 사용하는 여러 비용들은 성격상 같은 비용인데 항목을 달리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비용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광고선전비입니다.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접대비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넣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은 상대방의 특정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물품은 광고선전비가 되는 것이고 특정인에게만 제공하게 되면 접대비가 됩니다. 

 

기부금과의 구분

그런데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물품이나 금품은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의 행위를 길에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정 개인이나 혹은 특정 기부단체를 지정하여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기준은 업무 관련성이 됩니다. 특정인에게 제공했는데 그 특정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접대비, 없는 경우 기부금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기부금도 인정해 주는 조건이 별도로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이고 일단 비용의 구분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접대비는 업무관련성이 있고 특정인, 광고선전비는 업무관련성이 있고 불특정인, 기부금은 업무관련성이 없고 특정인이 되겠네요. 

 

판매장려금과의 구분

 

판매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거래처가 올리는 매출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거래처에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접대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 또는 '지급기준'이라는 근거가 있어 구분됩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처에 사전에 약정을 했거나 혹은 자체 지급기준이 있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금액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명시적인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면 사전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기준이나 사전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약정 기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명칭의 변경 업무추진비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접대비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회사가 통상적인 업무임에도 비용 사용에 있어 그동안 접대비의 부정적인 인식이 누적되면서 명칭 개정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접대비를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칭만 변경되는 것일뿐 기존의 한도와 추가한도 등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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