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하다 보면 어떤 세목이던지 '공제'나 '감면' 등의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 제도 중 세금을 안내도 되거나 줄여주는 제도의 명칭에 대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과세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등의 과세 대상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는 사실 여러 정책적 목적상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원래 과세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두고 있죠. 예를 들어 금융상품 중에 비과세 저축 상품 등이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장 발전을 염두에 두거나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또 다른 예로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자산을 매매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만 오로지 실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에 마저 세금을 물리면 조세 저항이 아마도 심할 것입니다.
2. 저율과세
저율과세는 일반적인 세율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관련 시장을 지원하거나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반 소득세율보다는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보통 저율과세는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소득세율이 6%~45%까지 되어 있어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분리과세는 딱 정해진 세율만 적용해서 세금을 내고 종합과세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이자소득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이자수입은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취하고 있는데 만약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이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2천만 원의 이자에 30%의 세금을 내야 하니 분리과세가 유리하게 됩니다.
4.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이 정해지면 일정 부분 이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듣는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이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소득공제는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다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절감되는 세금의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사람이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약 6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소득세율 30%가 적용되는 사람이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약 3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5.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세금계산이 완료되고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빼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역시 여러가지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소득층의 세부담 감면이나 근로자의 지원 등의 목적이 대표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나 보험료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역시 여러 방면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6.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주로 특정 산업의 발전이나 경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인책,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등의 정부의 정책 목적에서 기인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대표적이고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추업자 소득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사실 직간접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노력의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용어 정도만 알아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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