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12월 31일이 지나가면 소용없게 되죠. 하루라도 먼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필요한 이유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통은 10월 말 정도부터 운영되는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집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상되는 3개월치 수치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계산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이 나오면 대략적으로 올해 얼마의 환급이 발생하는지 혹은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 하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는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얼마의 세금이 환급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어느 부분에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맞벌이 부부라면 하나의 공제항목을 남편에게 넣는 게 세액 절감이 큰 지 아내에게 넣는 게 더 나은 지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사전에 정보를 알게 되면 이후 전략이라는 걸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가 아직 미달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채워서 더 공제를 받고 한도가 이미 초과되었다면 다른 미달된 항목을 찾아 그쪽에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계산을 하다 보면 각 항목별로 나에게 맞는 절세 팁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과 내용은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매년 하는 직장인도 매년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혼자 미리 연말정산을 해보기도 어렵고 설사 한다 해도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 같은 것은 더더욱 알기 힘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홈택스의 미리 보기 서비스는 꽤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2030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맞춤형 절세 팁도 제공한다고 하니 이용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실무를 하고 있지만 연말정산은 부지런한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그런데 막상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첫 화면에서 막힙니다.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자료를 넣어야 하는지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 접속 및 절차 알기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회/발급 탭을 보면 연말정산 메뉴 중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으니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화면을 보시면 3단계로 나누어 있습니다. Step 1, Step 2, Step 3입니다. 일단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Step 1은 신용카드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는 단계이고 Step 2는 실제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는 단계입니다. 예상 세액까지 계산하는 것이면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 Step 3에서 절세 팁까지 안내하고 있으니 전체를 다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Step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입력
첫번째 단계는 먼저 신용카드 향후 예상 사용금액을 넣는 절차입니다. Step 1으로 들어가시면 팝업창으로 지난해 근무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 단계를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나오는 각종 공제 항목들의 정보를 과거 신고분에서 불러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하시면 팝업창이 사라지고 나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일단 금액을 대략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하면 숫자를 입력하고 적용을 하시고 부양가족 추가나 삭제 메뉴를 통해 부양가족을 맞게 넣어 주시고 나서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10월~12월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에 예상 절감 세액(신용카드 소득공제)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예상되는 절감세액도 나오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와 그 한도 미달액도 나오니 참고하셔서 어떤 카드로 얼마나 더 써야 하는지도 알 수 있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Step 2로 넘어 가시면 됩니다.
Step 2 부터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2편, Step 2와 Step 3 예상 환급 세액과 절세팁 (0) | 2022.11.02 |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0) | 2022.11.02 |
세대생략증여... 부자 할아버지는 왜 손주에게 증여할까? (0) | 2022.10.25 |
이혼할 때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0) | 2022.10.25 |
해외 출국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현금은 얼마? 만 불 넘으면? (0) | 2022.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