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홈택스에서 셀프로 따라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매출세액 입력까지 했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입세액부터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경감 공제 세액 입력하기
지금은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신고나 간편신고는 화면의 구성만 다를 뿐 실제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매입 경감 공제새액'란이 있습니다. 역시 이 카테고리도 '작성하기'를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각 증빙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순입니다. 계산서 수취내역은 가장 나중에 하게 됩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먼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부터 작성해 봅니다. 이 부분의 작성하기를 들어가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입한 물품이나 지출 금액이 입력됩니다. 상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기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혹시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있다고 하면 아래에서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후 이동으로 전화면으로 돌아옵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이 부분은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고 구입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하기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처음에 있는 부분이 가맹점 정보이지만 우리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었으니 더 아래 부분에서 조회로 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지 않았다면 하나하나 직접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등록해 두세요.
아래로 내려오면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라는 메뉴가 있고 각각 옆에 조회하기가 있습니다. 이 조회하기로 들어가면 팝업이 뜨는데 여기서 표시하고 있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팝업창에 떠 있는 숫자 중 좌측에 있는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전체 금액을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공제와 불공제를 모두 검토하고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 사업장 현황명세서
여기까지 하면 매입세액 쪽은 모두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래로 내려와서 사업장 현황명세서인데요. 이 메뉴는 사업자에 따라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특정 업종만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메뉴가 안 보이는 분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개략적인 정보를 적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리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대략적인 금액을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 업종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급대가의 1.3%를 해주는데 이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되니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를 받으셨다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여기까지 하고 입력완료를 누르면 원래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서식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이 일반신고의 화면입니다. 우리는 간편신고 화면에서 이 부분들을 작성한 것이고 만약 일반신고를 선택했다면 처음부터 이 화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각 숫자들이 제대로 입력이 되었나 확인을 해보시고 내려오면 아래 부분에 수입금액 명세 작성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여기를 들어가서 작서을 해주는데 보통 간편신고는 업종이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 작성하지 않고 그냥 놔두셔도 무방합니다.
그 아래에는 별도로 작성할 부분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기 때문에 환급금 계좌신고도 할 필요가 없고 영세율은 보통 많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하면 마지막 화면인 신고서 제출하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지막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부가세 신고는 끝이 납니다. 혹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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