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사업자를 개인회사로 할 것인지 법인회사로 할 것인지의 선택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사업자가 좀 더 여러모로 편하고 간단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사업자가 필요한 사업도 있어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좀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금에 있어서의 차이
사실 개인이냐 법인이냐의 선택 문제는 먼저 사업의 목적과 환경 업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입찰을 해야 하는 업종인데 자격 조건이 법인이어야 한다면 다른 모든 조건들은 무시하고 무조건 법인사업자를 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생각할 때는 어느 단편적인 면에서만 보지 말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기본적인 차이를 알고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얘기할 때 많은 부분 세금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아무래도 세금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세율이 법인이 개인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법인 | 개인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10% | 1200만원 이하 | 6% | |||
2억 ~ 200억원 | 20%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
200억원 초과 | 22%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
3000억원 초과 | 25%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
3억원 ~ 5억원 | 40% | |||||
5억원초과 | 42% |
개인은 소득에 따라 6%에서 42%까지 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인은 25%가 최고 세율이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2억을 벌었을 때 개인사업자는 5600만 원이 세금이지만 법인사업자는 2000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무조건 개인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번돈을 내 주머니까지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 한 번의 세율을 적용하면 끝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이 돈을 벌었을 때 한번, 그리고 법인이 번 돈을 내가 가져올 때 한번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주주의 경우 배당소득) 이렇게 두 번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과 법인의 세금적 차이도 어느 한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번돈을 모두 가져올 것인가 또는 법인에 유보시킬 것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 외 차이점들
법인은 개인보다 설립절차도 복잡합니다. 주주도 있어야 하고 정관도 만들어야 하며 설립등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때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같은 의사결정 기구도 있어야 합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설립절차 및 비용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단,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인허가 필요) 설립비용 없음 |
주주확정, 설립등기 필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설립비용 필요 |
적용 세금 |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하여 6%~42% 세율 적용 |
법인세 법인소득에 대하여 10%~25% 세율 적용 (이후 개인이 자금화 시킬 때 추가적 세금 발생) |
소득의 귀속 |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 |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되므로 주주 또는 대표 개인의 소득이 아님. |
자금의 인출 | 개인의 소득으로 자유롭게 인출 | 법인 소득으로 자유로운 인출 불가 (급여 또는 배당 등으로 개인의 자금화 가능) |
기타 | 회계나 세무처리가 간편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 | 회계나 세무처리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잡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합 |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적인 신뢰도가 더 높으며 이로 인해 각종 입찰이나 수주 등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를 받을 생각이라면 당연히 법인으로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답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초기 처음 사업을 하거나 규모가 작을 때는 일단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업이 확장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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