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매년 연봉을 책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연봉 기준으로 가지고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들의 경우 종종 이런 연봉 기준에 맞지 않게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임원 연봉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세법에서 정하는 임원 급여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세금 대표이사는 최근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동생을 본인 회사로 데려와 상무이사로 발령을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급여를 책정하면서 다른 임원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할 것을 회계팀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회계팀장은 그렇게 하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김대표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김대표는 내 회사에서 내가 마음대로 월급을 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실무적으로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나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으로 자녀를 임원으로 발령내는 대표님들이 가지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세법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회계팀장도 아마 정확히 얼마를 연봉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특정 경우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입니다.
이 규제에 대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말인즉슨 지배주주 맘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어기고 맘대로 하면 비용에 산입 하지 못하게 하여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말이 되겠죠.
이 규정을 따르게 된다면 위 사례에서 김대표님은 회사의 다른 상무이사와 같은 수준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 비교대상 임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법인의 통상적인 수준을 참조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임원 보수의 결정 절차
임원 보수를 어떻게 결정할 지에 대해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게 하고 있는데 보통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 보수는 상법 절차에 맞게 정하는 절차를 따르고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은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임원 보수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해놓고 임원 보수에 관하여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도 이러한 상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한 임원 보수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의 결정
임원의 연봉을 위에서 말하고 있는 절차와 수준에서 결정하고 난 후 연말에 가서 특정 임원에게만 고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를 절차에 맞춰서 주었으니 상여의 지급은 문제가 안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상여금도 위의 연봉 결정과 똑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도 역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고 어느 특정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역시 비용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에게만 높은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비상적인 상황으로 세무 조사 등의 우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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