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모로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용 신용카드가 무엇인지와 홈택스에 어떻게 등록하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세법에서는 증빙을 이야기할때 "적격증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적격증빙이 있어야 불이익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 네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업용 신용카드는 이 중 신용카드전표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란 말 그대로 사업에 사용하는 신용카드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는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개인적 목적의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사업에 사용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에는 모르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목록을 나열해 놓고 그중에 비용을 넣을 것을 가려내어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고 합계를 비용으로 산입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신용카드전표로 받으려면 한건 한건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부터 대표자 등의 사항을 일일이 쳐서 넣어야 합니다.
반면 신용카드 중에서 사업용으로 쓸 카드를 골라 홈택스에 등록을 해 놓고 사업용 비용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신고할 때 홈택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불러와 기입이 되므로 별도로 수기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의 선택도 자동으로 됩니다. 홈택스에 스스로 신고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가능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법
사업용 신용카드의 등록은 홈택스에서 하게 되는데 법인사업자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발급하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이 되고 개인사업자만 등록이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으며 메뉴에서 선택하여 기입만 해주면 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홈택스 조회발급탭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위의 화면처럼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카드 정보를 기입하고 본인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다 기입하였으면 아래 등록 접수하기를 클릭하면 등록 절차가 끝납니다.
이렇듯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등록하지 않는다면 한참 뒤에 종소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할 때 분명 후회하시게 되니 사업자분들은 꼭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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