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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매출 매입이 없는데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by **tt**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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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철이 되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해야 될 부가세를 계산하는데요.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낼 세금도 없고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란?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한다는 의미는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어 신고 내용에 들어갈 만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실적 신고서를 보면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실적은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간혹 "나는 매출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무실적이 아니라 일반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경우 그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주어야 하며, 매출 없이 매입만 있는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환급세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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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으로라도 신고 하는 이유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어 낼 세금도 그리고 받을 세금도 없는데 굳이 왜 신고라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홈택스 사이트에 무실적 메뉴가 따로 있을 만큼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무실적 신고는 쉽게 말해 세무서에 하는 "생존신고"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안 보여주면 세무 서은 죽은 줄 알게 됩니다. 즉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느 날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이 사업자를 폐업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직권폐업"이라고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를 직권으로 폐업하게 되면 동시에 나의 사업자등록도 말소가 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 말소가 나도모르게 되었을 때 문제점 몇 개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자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일반 개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것 보다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게 되면 더 많은 한도와 더 쉬운 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대출받은 경 우르 종종 보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이러한 대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자 대출을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전제조건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만약 사업자등록이 없어지면 상환해야 되는 무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많은 경우 사업자가 폐업될 때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보면 언젠가는 매출이 생기고 매출이 생기면 의례 매출 세금계산서를 상대 거래처에 끊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사업자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사업자를 새로 내면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지 모르고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 업체에서 내 사업자등록을 조회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회 결과에 내 사업자등록 정보가 폐업으로 뜨게 되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상실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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