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법상 기구인 이사회는 회사 경영을 논의하고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대표를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에 따라 한 명인 경우가 있고 2명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칭도 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단독대표이사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보통 회사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을 경영진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칭하는 말이고 상법상으로는 이사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이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기구를 “이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그들의 대표를 뽑게 되는데 이를 대표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인원수와 역할에 따라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명일 때는 단독대표라고 부르고 2명 이상일 때는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라는 말로 부릅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대표이사를 여러 명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대표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회사입니다. 대표이사가 1인체제로서 혼자 업무를 진행하고 의사결정도 혼자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의사결정의 효력도 대표이사 혼자 결정하는 순간 발효됩니다. 단독대표 체제는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다른 업무 진행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표 1인의 잘못된 판단이 회사의 운명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공동대표와 각자대표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의 공통점은 모두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회사를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공동대표이사는 대표이사 모두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합니다. 즉,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동대표이사 모두가 동의해야 비로소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동대표이사 체제의 경우 단독대표이사 체제보다 아무래도 의사결정에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좀 더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할 수 있다는 점과 공동대표이사 상호 간의 견제로 좀 더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동시에 있습니다.
각자대표이사는 여러명의 대표이사가 각각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 대표이사마다 회사를 대표할 수 있으며 각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날인한 사항은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보통은 영업부문이나 기술부문 대표이사처럼 각 분야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업무에 전문성을 높이고 공동대표이사 대비 업무 처리의 신속성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표이사가 회사 전체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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