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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내연 관계에서 증여세 폭탄 2 _ 결국 증여세는 낸다

by **tt**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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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에 이어 내연 관계에서 증여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러기 아빠의 내연녀가 증여세를 부과받았는데 그 이후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편은 여기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이씨의 주장

이 씨는 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조세심판원까지 가서 다투게 되는데요. 이 다툼에서 이 씨가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혼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어떻게 주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씨는 김 씨와 만나기 5년 전부터 이미 김 씨는 사실상 별거 중이었으며 본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기간 5년 동안 대부분을 함께 동거하였고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들도 이 씨를 보면 사모님으로 호칭할 정도로 김 씨의 배우자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실적인 배우자 즉, 사실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쯤에서, 이씨는 왜 사실혼을 주장할까요? 이유는 다음의 규정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증법 46조입니다. 여기에는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피부양자의 생활비가 있습니다. 이씨는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죠. 본인은 김씨와 사실혼 관계이므로 사실적인 배우자로서 피부양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김씨가 준 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이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피부양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해당만 되면 인정을 해주기는 합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

결국 이 씨의 주장과 세무서의 주장을 모두 듣고 심판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먼저 심판원은 김 씨와 이 씨가 사실혼 관계라면 생활비 상당액을 비과세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전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2조와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중혼이 되는 사실혼에 해당하는 점을 반대 근거로 듭니다. 사실 사실혼도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중혼이 돼버려 사실혼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근거로 얘기합니다. 이것 역시 사실혼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인데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을 유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 씨와 이 씨는 말로만 동거를 했다고 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처럼 서류로 입증되는 것이 없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또한, 생활비라면 지급액과 시기가 매월 유사하여야 하나 불규칙하며 4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에 비하면 현저히 과다한 점도 반대 근거로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씨가 주장했던 비과세 되는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씨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씨는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례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둘의 내연 관계가 아닙니다.

 

첫째,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가 있으며 그것은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가 해당이 된다는 점

둘째, 설사 그런 생활비라고 해도 생활비를 받아 자산을 취득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알고자 예규를 인용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비단 내연 관계에서만 아니라 실제 부부관계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이니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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