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자와 신고 기한 (예정 고지 확인하는 방법)

by **tt** 2022. 10. 4.
반응형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4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그리고 2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등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신고 고지로 대신하거나 혹은 아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2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1기와 2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각 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에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신고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의 과세기간 납부액의 50%를 고지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신고 의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하며 이때 예정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면 다음 확정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물론 예정고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휴업이나 사업 악화로 인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된 예정 고지는 취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에 한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제외)

 

예정 고지 세액 확인하는 방법

나의 예정 고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로 들어가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 메뉴인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를 접속하면 본인이 예정 고지 대상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회사가 예정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탭의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실제로 신고하기를 진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로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팝업창으로 대상자가 아니라는 공지가 뜨게 되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도 엄연히 세금 신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신고 기한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