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금의 사각지대라고 비판받아온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중고나라 등의 중고 거래 플랫폼의 자료 제출 의무가 생겨나면서 중고 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고물품의 사고팔기는 세금의 부과가 되지 않았다. 아마 앞으로도 개인 간의 일시적인 중고품 거래는 과세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혹은 반복적으로 판매하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사업자들은 얘기가 다르다.
보통의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매출이 발생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소득이 생기면 그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걸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파악만 하면 물론 과세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거래 자료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업체들의 제출 의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한 조치로 내년 7월 1일 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전자 게시판 운영 사업자'는 판매자료와 결제대행 자료, 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과태료 2천만 원이 부과된다. 이때 말하는 전가 게시판 운영 사업자는 현재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 마켓이 대표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버젓이 거래되는 골드바, 명품시계 등이 반복적으로 거래되어 사업성이 있다는 지적도 이번 세법개정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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