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특이한 것이 있다. 바로 로또에 관한 세금 개정이다. 기존에 로또에 당첨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최저한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복권 당첨과 기타소득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으로 나누고 있고 여기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소득들을 모아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이라 하고 매년 5월이 되면 이러한 소득들을 모두 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기타 소득에는 매우 다양한 소득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얘기하려는 로또 즉 복권 당첨금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 기타소득에 속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율도 달라지는데 로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당첨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30%를 적용한다. 물론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각각 22%, 33%가 되는 것이다. 당첨금이 10억 원이라면 대략 세금 제하고 받는 돈은 약 7억여 원 되는 것이다.
잠시 다른 이야기지만 토요일만 되면 교통 체증이 심한 도로가 있다. 도로변에 로또 판매점이 있는데 이곳에서 1등이 여러 번 당첨되었다고 해서 멀리서도 와서 로또를 구매하기 위해 길가에 차를 세워놓기 때문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구매한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 이상은 로또를 사 보았을 것이고 1주일은 당첨되면 뭘 할까 하는 상상도 해 보았을 것이다.
세금 안내도 되는 당첨금
대부분의 세목들은 과세 최저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세금을 징수하는 실효성이 떨어질 만큼의 소액인 경우 아예 납부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인데 로또 같은 경우 5만원 이하에 당첨되면 세금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서 로또 당첨금의 과세최저한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사실 비슷한 성격의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의 과세최저한이 2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어찌 보면 로또 세금이 많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세금 더 낼 수 있으니 당첨이나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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