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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신고기한 가산세 등 정리

by **tt**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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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업자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죠. 그런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되죠.

 

사업장현황신고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것이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게 있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개인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수입금액이나 사업장의 현재 상황 등을 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현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화면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화면_홈택스

 

과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을 잡죠. 면세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역시 5월 종소세에서의 매출을 기준하게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

일단 면세사업자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업
  • 학원, 교습소 등의 학원업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국민주택규모 이하)
  • 대부업
  • 기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세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

제외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해도 납세의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보험모집인 등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자
  • 소규모 영세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한 해의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집계가 되려면 12월 말이 지나야 하니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가 되겠네요. 

 

신고를 안할때 불이익

세금 관련 신고를 안 할 때 가장 큰 불이익은 가산세의 부담이 될 겁니다. 사업장현황신고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사업장현황신고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의 업종만 부담합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이나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세사업자는 불이익이 없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사업장현황신고 자체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자들도 매출계산서합계표와 매입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보통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첨부로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무신고 불이익은 없을지 몰라도 계산서합계표 등에 대한 미제출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다른 면세 사업자들도 불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부담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 2022년 신규 사업자
  • 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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