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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구매대행업의 세금 1편,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 인식 방법과 필요성 그리고 구매대행업 요건

by **tt**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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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신고가 그렇듯이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죠. 오늘은 개인사업자 중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의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구매대행업의 매출

부가세 계산을 하려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알아야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준을 잡아야 할 것이 매출입니다. 이를 알아야 매출세액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도소매업의 경우는 내가 판매한 가격이 매출이 됩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은 좀 다릅니다. 

 

 

구매대행업은 말그대로 '대행'입니다. 어찌 보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주문하고 직접 배송하고 국내 통관도 하여 본인이 있는 곳으로 물건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구매대행업이 대신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에서 매출은 사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아니죠. 대행하는 과정의 수수료만 본인의 매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해외사이트에서 사는 구입 가격이나 배대지 비용 배송비 비용 등은 소비자 대신 내고 그만큼을 소비자에게 돌려받는 일종의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대행업의 매출 인식
구매대행업의 매출 산출 방식

 

그래서 구매대행업의 매출은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판매가액에서 매입비용 등 기타 비용들을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매대행수수료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구매대행수수료를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 적는 란에 기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출의 인식 순액으로 해야 하는 이유

 

판매가액을 전체 매출로 잡는 것은 총액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대행수수료만 잡는 것은 순액의 개념이죠. 그럼 왜 순액으로 해야 할까요? 

 

1. 세금이 줄어듭니다.

일단 부가세의 계산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매입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 중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수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국내 업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이 국내 업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총액으로 계산한다면 1억원이라 가정할 때 일단 매출세액이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구입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을 빼야 하는데 공제가 안되니 그냥 세금은 1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순액으로 하게 되면 구입비용이 7천만 원이라고 할 때 3천만 원에 대한 10%인 3백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2.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율이 10%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 1.5%~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는 연매출 8천만원이 기준입니다. 8천만원이 안되면 간이과세, 넘으면 일반과세가 되는 식이죠. 만약 위의 가정에서 1억 원으로 기준하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순액으로 하면 당연히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에서도 여러모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유리합니다. 가능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게 좋죠.

 

3. 세금을 안낼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부 면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 즉, 연매출 4800만 원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는 설사 세금이 산출되더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총액으로 매출을 1억으로 잡게 되면 세금을 1천만 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순액으로 3천만 원으로 하면 4800만 원 아래의 금액이기 때문에 아예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이점

부가가치세 외에도 구매대행업이 내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도 있습니다. 보통 5월에 하죠. 이때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이익에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 계산하는 과정을 매출이 높은 사업자는 입증을 해야하니 장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기장이라 하죠. 세법용어로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 복식부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무사사무실에 일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정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낮은 사업자는 복식부기가 부담되기 때문에 간편장부라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현금 출납장같이 생겼습니다. 만드는 게 일반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쉽죠. 사실 신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복식부기와 간편 장부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간편 장부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복식부기만큼 정확(?) 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또한 비용의 인정 문제도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은 사실 구입비용과 배송관련 비용 외에는 딱히 발생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적격증빙이 없으니 비용 인정받기도 어렵죠.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2%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낮은 경우 비용을 입증하지 못해도 추계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24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라고 해서 업종마다 율을 정해 매출만 확정되면 비용을 입증하지 못해도 일정률을 그냥 공제해 줍니다. 비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업종에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이 있는 제도도 매출 자체가 높으면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순액으로 매출을 잡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매대행업의 요건

위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이유로 구매대행업은 매출을 순액으로 기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의 인식을 선택하게 하면 모든 사업자가 순액으로 인식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이 순액 매출 인식 방법은 요건을 갖춘 구매대행업만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물품 국내 통관 시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 통관 후 구매자에게 바로 배송
  • 국내에 보관장소(창고 등)가 없어야 하며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도 말아야 함
  • 판매하는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 근거와 증빙을 보관할 것

 

이상으로 구매대행업의 매출 인식 방법과 필요성 그리고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순액 매출을 구하는 방법과 소명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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