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 이야기95 10년 내 증여는 합산 과세하는 증여세, 합산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은 10년 치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나누어서 증여하더라도 10년 이내라면 한 번에 증여하는 것과 같게 되죠. 그런데 재산의 종류와 상황 그리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합산 과세 증여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과세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증여세 계산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초과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1억 원짜리 집을 증여한다고 하면 증여하는 시점의 자산의 금액인 1억이 세금의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10%가 적용되어 세금은 1천만 원이 되죠. 이때 다른 누군가는 2억 원짜리 .. 2022. 12. 28.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2023년부터 확대, 발급 안하면 20% 가산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2023년부터 17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가전제품 수리업이나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 옷 수선, 행정사업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와 의무 발급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자(소비자)로부터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예전에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어 매출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국세청은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업자들이 비용처리할 때 적격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들은 연말정산할 때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주어 현금영수증 발급 문화를 촉진.. 2022. 12. 27. 이직자와 퇴직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구분에 따른 방법) 또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항상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직장을 퇴사한 분이나 다른 직장으로 옮긴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와 이직으로 변동이 있는 분들이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변동에 따른 연말정산 계속 한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야 그냥 하던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하여 직장이 없거나 전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신 분들은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각 상황에 따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황은 총 3가지로 아래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12월 31일 현재 직장인 신분이 아닌 경우 직장을 퇴사하고 12월 31일 현재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 2022. 12. 23. 퇴사 후 연말 정산 방법, 전직장?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연말정산 철이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은 현 직장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매년 해온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불안하기도 한데요. 이번 포스팅은 직장을 퇴사하신 분들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의미 중도 퇴사자는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전 직장을 퇴사하고 이직을 해서 현 직장을 다니고 계신 경우와 전 직장을 퇴사하고 12월 31일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내용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직장 퇴사 후 현재 직장이 없으신 분들 얘기입니다. 참고로 퇴사 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년 5월에 신고하셔야 하니 그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2022. 12. 8.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