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세금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폐업씨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재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했다가 본인이 세금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폐업하던 때에 분명 폐업신고까지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었다는 얘기에 당황스럽습니다."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폐업은 사업을 접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세무적으로 폐업은 신고까지 마쳐야 폐업이 되었다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폐업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업을 접어야지 하고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밀린 물품 대금을 지불하고 사무 집기들을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분들이라면 폐업 신고까지 하게 되죠.
폐업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행정적인 정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적인 정리는 단순히 세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구청에 인허가 등록의 해지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는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서 각종 신고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시기에 맞춰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하고 시간이 흐르면 세무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죠. 구청 같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록을 해놓고 이를 해지하지 않으면 구청 역시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도 계속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일까지 끊어서 부가세 신고를 하게되어 있고 소득세법상으로도 폐업일까지 끊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폐업일이 정해지지 않아 후속되는 부가세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폐업 신고가 없으면 사업을 하던 사업장에 계속 사업자등록이 살아있게 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폐업 신고 하기 전 유의 사항
어느날 '이제 사업을 그만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했다고 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신고 전에 몇 가지를 챙겨보아야 합니다.
일단 폐업 신고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습니다. 매출을 하고 아직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은 상태라면 매출세금계산서를 챙겨서 발행한 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받아야 할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이를 모두 받은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폐업신고를 언제 하느냐 보다는 폐업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입니다. 폐업일 이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외에도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인허가 문제도 어떻게 할 건지를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1.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30일이 폐업일이라면 일반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1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기간이 되겠죠.
2.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는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시기는 폐업일이 언제인가에 상관없이 다음 해 5월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이 2023년 1월 10일이라면 2024년 5월에 10일 치의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합소득세는 폐업일로부터 실제 신고해야 하는 시기가 멀어 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합니다.
3. 원천세 신고 (폐업일의 다음달 10일, 지급명세서는 다다음달 말일)
직원이 있어 급여를 지급했거나 3.3%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혹은 기타 소득을 지급한 경우라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폐업일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하면 됩니다.
4. 4대보험 정리
사업장에 직원이 있어서 그동안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상실신고를 해줘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도 가입되어 있었다면 대표 역시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폐업 신고하는 방법
폐업 신고하는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리하기는 홈택스가 더 편리할 것입니다. 하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구청 등 지자체에 인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쪽도 폐업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이때는 세무서나 구청 어느 한쪽에서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른 쪽도 자동으로 폐업신고가 되는 편리한 방법도 있으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홈택스에서 어떻게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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