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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에서 셀프로 하기 (feat. 제출기한,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와 차이)

by **tt**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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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쯤이 되면 세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세서 제출인데요. 소득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달라집니다. 보통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고 그 외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란?

지급명세서는 1년동안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소득자별로 소득이 얼마였는지 파악이 되죠. 그리고 소득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고 나면 회사가 발행을 해주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스스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에 따라 제출기한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종교인소득 제외)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자료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중에 일용근로소득은 매월 전달 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그 자료(근로소득)를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업자는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그림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vs 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명세서와 명칭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엄연히 다른 서식입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일종의 수시 제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급명세서는 1년 동안의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구분이 쉽습니다. 제출 기한도 다른데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의 경우 반기별로 제출하고 사업소득은 매월 제출하게 되죠. 근로소득도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수시로 소득을 파악하여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의 소득 기준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사실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운 제도이기는 합니다. 

 

가산세

지급명세서는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미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이며 (일용근로소득은 0.25%) 참고로 간이지급명세서의 불성실 가산세는 0.25%입니다. 제출 기한 경과 후 3개월 혹은 1개월 내에 제출하면 가산세를 50% 경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의 가산세
지급명세서의 가산세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사업소득)

제출하는 방법은 사업소득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다른 소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로그인 후 신청/제출 탭에서 지급명세서 메뉴에 있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화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화면

 

그러면 제출 화면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화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화면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누르면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
기본정보 입력 화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아래에 귀속년도와 지급 금액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지급내역이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자가 여럿일 경우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아래 리스트에 계속 추가하면 됩니다. 

 

상세내역 입력 화면
상세내역 입력 화면

 

사례는 총 6명의 소득자인 경우인데 아래 리스트에 그 6명의 소득 자료가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되면 작성하는 것은 끝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하기의 90%는 소득 자료의 정리입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이 자료가 정리되어있는가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하기는 빠른 시간 내에 끝이나거나 오래 걸리거나가 결정됩니다. 

 

상세내역 입력 화면
상세내역 입력 화면

 

상세내역 입력 화면
상세내역 입력 화면

 

작성이 다 되었으면 아래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선택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 여기서 자료건수와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모든 제출 절차가 완료됩니다. 

 

제출하기 화면
제출하기 화면

 

이렇게 제출하기까지 되면 제출이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화면에서 Step 2. 제출내역으로 들어가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아래에 제출 내역이 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제출내역 확인
제출내역 확인

 

이렇게 해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렵지 않지만 미제출했을 때 불이익이 꽤 클 수 있으니 원천징수를 했던 사업자라면 잊지말고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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