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고되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신청이라 이미 지급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먼저 일반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이 때 상시근로자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중에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해 매출 규모를 적용 시에는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이나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명세 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폐업한 경우의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위에서 이미 얘기 했지만 2021년 12월 31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21년 12월 31일에는 사업자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폐업일을 12월 31일로 해서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22년 1월 1일을 폐업일로 해서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억울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폐업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때문에 한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을 보통 폐업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 21년 2기 (7월 1일 ~ 12월 31일)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보통 12월 31일을 폐업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고 1월 2일을 폐업일로 하면 1월 1일에서 1월 2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시 또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에 있어 번거로운 단계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12월 말에 폐업을 하신 사업자는 공고 내용으로 보면 결국 안타깝지만 이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이런 경우가 종종있어서 기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공식 입장으로는 불가하다는 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8월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만 받아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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