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항상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인데요. 최근 홈택스 화면이 개선 되면서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1. 제출 의무자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은 보통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하고 여기서 사업소득은 원천징수하는 보통 프리랜서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 제출 기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는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 내용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근무 기간 그리고 지급 금액을 작성하게 됩니다.
4. 제출 방법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종이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방법
일단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 중 '지급명세서 자료제출'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아래로 메뉴가 펼쳐지는데 그 중 가장 위에 있는 (일용 간이 용역) 직접 작성 제출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단에 지급명세서라고 씌여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이 한 화면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예로 들고 있으므로 이 중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그리고 상세내역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아래로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여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기입할 때는 가장 아래 부분 '소득자 인적사항 및 소득 내역'을 먼저 입력하여 등록하기로 위에 리스트에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처럼 등록이 됩니다. 추가로 등록할 소득자가 있다면 같은 방식을 반복하여 올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되었으면 이제 입력사항은 끝이 납니다. 아래 제출하러 가기로 제출을 하시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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