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연예인들의 가족이 채무를 갚지않았을 때 폭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대신 갚아주면 세법 상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가족 채무를 대신 갚았을 때 세금 문제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채무를 대신 갚았을 때 세법의 입장
채무는 내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일 수도 있고 사인과의 거래일 수도 있겠죠. 이 때 내가 갚아야 할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게 될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만큼의 이익이 나에게 생기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은 여러 경우에 대해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 증여 시에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만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채무가 없어지는 형태도 포함되는데요. 세법의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규정을 보면 채무를 면제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증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 누군가가 나의 채무를 대신 갚게 되면 나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를 갚아줘야 세금을 낼까?
금액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규정에는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 역시 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공제 금액을 넘는 경우는 증여세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 직계 존비속 : 5천만원
- 배우자 : 6억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빚 1억원을 갚아주면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납부 의무 면제
이렇듯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게 되면 해당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빚을 대신 갚아줄 정도이면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도 당연히 없습니다.
세법은 증여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납부 능력이되지 않는다면 수증자는 증여세의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수증자의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고 세법은 증여세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연대 납부 의무가 있는 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이렇게 되면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을 경우 자녀는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지 몰라도 어쩌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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