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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by **tt**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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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면 세법에서는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대표적인데요. 창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높은 율로 세액 감면을 해 줍니다.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면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 젊은 층에서 많이 하는 유튜버나 아프리카 TV 등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BJ들이 사업장 주소를 송도나 용인 등 수도권 외곽에 많이 둔다고 합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라는데요. 조금 더 살펴 보면 오늘 얘기하려는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제 막 창업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아래 세법을 한 번 보시죠.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02412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법 조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내야할 소득세나 법인세의 100% 또는 50%를 깎아 주게 됩니다. 퍼센트 율로 얘기해서 피부에 잘 안 와닿겠지만 이익이 나기 시작해서 1년에 소득세를 1천만원 아니 1억원씩 내야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걸 100% 감면한다면 엄청 큰 금액이 됩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조문에서 보셨겠지만 일반적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는데 이 중에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은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고 적용 대상도 좀 더 폭넓게 봐주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다면 이제 부터 설명하는 몇 가지 기준을 기억해 두셨다가 꼭 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나이, 업종, 지역인데요. 명확한 기준이니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적용 기준

1. 나이

창업을 하는 사람의 나이가 일단 중요합니다. 명칭 자체에 '청년'이 들어가니 그럴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 2. 7., 2018. 8. 28., 2019. 2. 12.>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호의 요건을 갖출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보시게 되면 청년을 만 15세에서 만 3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라면 병역 이행 기간을 차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36세인 사람이 창업을 했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군대를 2년 다녀왔다면 36세에서 2년을 차감하여 34세로 보는 것이기에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부사관이나 장교 등의 장기 복무도 있을 수 있어 차감 기간을 6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나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인의 최대주주 이어야 합니다. 

 

2. 업종

사업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중소기업에 해당은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만 해당이 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일부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일부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일부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 분야 학원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매우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이 해당되는 지를 판단할 때는 세법의 규정과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상에서 분류하고 있는 구분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맞추어 사업자 등록에서의 업종코드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의 경우 위의 업종 중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업종이고 코드는 921505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유튜버지만 1인 미디어 창작자인 940603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감면을 못받을 확율이 높습니다. 

 

 

3. 지역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이 사업장의 주소지 즉, 창업의 지역입니다. 현재 세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혜택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과밀억제권역 내의 창업에 대해 전혀 감면을 해주지 않고 청년인 경우만 50%를 해줍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일반 50%, 청년 100%를 해주죠.

 

구분 창업 지역 감면율
창업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내 0

과밀억제권역 외 50%
청년창업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내 50%

과밀억제권역 외 100%

 

그래서 사업장의 주소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아래 표를 보시고 가능하다면 과밀억제권역을 피해서 사업장 주소지를 갖는게 좋습니다. 

 

과밀억제권역 표 그림
과밀억제권역_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약간의 팁을 생각해 보면 수도권이라고 모두 과밀억제권역은 아니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 정도만 되도 과밀억제권역에서 벗어나고 김포나 화성도 벗어납니다. 또한 경제 특구나 산업단지도 벗어나는데 예를 들어 인천 송도 지역이나 남동 공단 등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벗어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은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니 당연히 감면도 되지 않습니다. 유의하셔야 합니다.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법인으로의 전환

폐업 후 새로 사업자 등록하고 기존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을 하다가 사업장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후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 : 낮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 :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감면율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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