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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해명자료제출안내문 받으셨나요? 이렇게 하세요.

by **tt**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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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제출안내문' 이라는 문서를 세무서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세청에서 뭔가 우편물을 받는다는 건 항상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해명자료제출안내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은 무엇일까?

해명자료제출 안내는 세무적으로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있을 때 당사자들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많이 받게 되고 또 대부분은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가 많죠. 물론 세금계산서 같은 부가가치세 문제외에도 비용처리같은 종합소득세 문제들도 있겠지만 오늘 얘기하는 건 세금계산서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 문제는 결국 '거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해명자료제출안내에서 해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실제 거래가 있었는 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도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인지를 의심하는 것이죠.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은 특정 세금계산서를 나열하고 그 거래가 실제 거래인 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라면 제출 기한 내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죠. 이 때 제출 기한은 보통 길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어봐야 며칠 정도가 됩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해명자료제출안내문
해명자료제출안내문

 

해명자료제출 안내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되어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받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경우와 비정상적인 거래 즉,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산 경우이죠. 

 

1.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입증을 하면 되니까요.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데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받는 경우는 몇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거래 상대방이 내가 아닌 다른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만 사고 파는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자료상이라고 해서 오로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도 하면서 중간중간 허위 세금계산서나 가공 세금계산서를 팔기도 하죠. 

예를 들어 PC나 노트북을 파는 소매업체의 경우 실제로 컴퓨터를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팔기도 합니다. 실제 장사도 하니 마치 노트북을 판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실제 노트북을 샀다면 해명자료제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로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방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 혹은 폐업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사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폐업자인지 매번 확인하지는 않죠. 그냥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일반과세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 사실은 확인을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포스팅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해명자료제출안내를 받았다면 입증 자료를 보내주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사양서, 구매 협의를 한 이메일 내역, 물품인수확인서나 검수조서 또는 지출 결의서 등 회사 내부 결재 서류, 물품 사진 등이 자료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자료로 입증이 가능하고 입증이 되면 별도로 취할 행동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면세사업자나 폐업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는데 발급받은 경우는 하나의 행동이 추가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입니다. 아무래도 세금계산서 자체가 애초부터 무효이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받은 매입세액공제는 취소를 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2. 가공 세금계산서를 산 경우

일단 이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습니다. 이미 가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세금 추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받지 말아야 했던 금액 즉 원래 내야 했던 세금(본세)과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보통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소신고가산세(일반 20%, 부당행위 40%),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22/100,000) 그리고 세금계산서 부정수수 가산세까지 포함되고 종합소득세도 과소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추가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안내문을 2-3년이 흐른 뒤 받는 경우가 많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3년 뒤에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끊은 금액의 약 60% 정도의 세금이 추징됩니다. 만약 1억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세금으로 6천만원을 추징당한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세금 몇 백 아낄려다가 수천만원의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 기간이 더 지났다면 이 금액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할일은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과 함께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시의 거래를 확인해 보시고 입증을 할 수 없다면 가능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시는게 낫습니다.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자료상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아직도 인터넷을 보면 매입 자료를 판다는 광고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매입이 많아 매출 자료를 일부 끊어도 세금이 안나와서 상관없어 끊어 주겠다고 하는 글들이 많은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말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이 많으면 본인이 환급 받으면 되는데 그 환급 10%를 포기하고 5%를 받고 끊어주겠다는 것인데 어느 누가 본인이 손해나면서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매출을 끊으면 부가가치세 뿐만아니라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는데 고작 5%만 받고 할 리가 없죠. 결국 정상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마치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만약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해야 합니다.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돈만 더 내면 되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겠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법에는 조세범처벌법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이 조세범처벌법에는 세금계산서 부정수수를 별도 조항으로 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자와 발급받은 자를 모두 명시하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산 사람도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게다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징역형과 벌급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실제와 다르게 사고 파는 행위는 이만큼 무섭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료상과 거래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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