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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방법 몇 가지

by **tt**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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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은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오늘은 이러한 프리랜서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와 세금

일단 세법은 프리랜서를 사업자와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가 버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사업자 등록이 없다 보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리랜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혹은 강연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리기사 일을 하시는 분들, 배달 일을 하시는 라이더 분들,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 분들 등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3.3%를 원천징수하는 모든 소득자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가 신고하는 세금 종류는 종합소득세가 거의 유일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나 사업장현황신고 등 여러 신고 의무가 있지만 프리랜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은 평소에는 거의 잊고 있다가 5월이 되서야 갑자기 다가온 종합소득세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프리랜서가 세금이 더 나온다?

사업장이 있는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프리랜서 분들이 세금을 더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를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즉,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 비용이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분들은 이 비용이 부족합니다. 

 

비용이 부족한 이유는 일단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기계장치나 설비, 집기 비품이나 재료 등이 들어가야 되는 다른 업종 대비할 때 서비스 업종은 발생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일반 사업자 분들과 비교했을 때 프리랜서 분들이 증빙 챙기는 것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비용은 증빙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비용이 부족한데 이 마저도 증빙이 없어서 인정을 못받게 되는 식입니다. 

 

 

아무래도 1년 동안 세금 신고가 5월에 한 번 있다보니 다른 사업자들처럼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신고해야 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보다는 평소에 증빙에 대한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게 현실이고 본인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카드 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으니 내가 지출할 때도 이러한 증빙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프리랜서의 절세를 위한 몇 가지 팁

1. 증빙 수취에 신경 써야 한다.

이건 위에서 얘기한 내용의 반복입니다만 증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증빙이 하나씩 모일 때마다 세금이 몇 %는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이루어져야 하니 프리랜서로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비용에 대해 챙기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용카드를 정해서 쓰자.

일반 사업자들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고 이 카드만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증빙을 챙기지 않아도 한 번에 조회가 되고 신고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해도 카드사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한 두개 정해서 사업용도로 지출하는 비용은 이 카드로만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신고할 때 이 카드의 내역만 다운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노란우산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용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능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이 노란우산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죠.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고인 공제부금인데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일종의 금융상품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이 퇴직금처럼 이용할 수 있고 폐업하지 않는 한 찾을 수 없으며 문제가 생겨도 압류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보장 목적이라면 연금 가입과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볼 수 있으니 좋은 점이 있는데요. 다만 연금저축이나 IRP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나중에 중도 해지 시에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니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자 등록 고려

만약 소득이 점차 높아진다면 나중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기에는 보통 비용이 많고 매출이 크지 않아 현재 상태에서도 세금이 그리 크지 않는데 소득이 많아지면 위에서 얘기한 비용 부족 등으로 세금이 생각보다 많아 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없던 비용이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나 사업자 등록이 있음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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