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방과후 학교 강사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사를 고용한 교육기관이나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를 파견하는 업체에서는 모두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 가입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우리가 알고 있는 산재보험은 업무를 하던 중 입은 재해에 대해 보상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과 건강을 일정 부분 지켜주기 위한 사전 장치입니다. 산재보험이 시행되던 초기에는 건설 산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상이었지만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현재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이 있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소위 특고(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항상 원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게 됩니다. 이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정규 교육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 역시 외부 강사가 많이 참여하게 되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강사들은 보통 사업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에 일종의 사업자로 보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보장 받고 있는 여러 장치들에서 예외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등에 특별활동 강사 역시 노무제공자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강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5가 개정되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에 방과후 학교 강사, 유치원 방화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직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라고 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과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방과후 학교 강사
방과후 학교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의 특기 적성 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 등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를 의미합니다.
2.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정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제2조 제6호에 따른 방화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합니다.
3.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정하는 어리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대상(사업주)
산재보험은 강사 본인이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산재보험이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가입하는 것 처럼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역시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강사와 교육기관의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강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강사 개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립일 경우 정부가, 공립일 경우 교육청이, 사립일 경우 해당 법인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육기관이 특별활동을 위해 외부 회사와 강사 파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회부 업체에서 이 산재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기한
일단 개정된 법의 적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2024년 새로 개업하는 강사 파견 업체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운영하고 있던 업체, 그리고 교육기관은 2024년 1월 15일까지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 과도기를 고려하여 2024년 6월까지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을 알게 되면 바로 가입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사 파견 업체는 계약을 맺어야 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료의 계산
보험료는 매월 신고하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산재보험료 =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0.7%)
- 월 보수액 = 사업소득(강사료) - 필요경비
현재 필요경비는 16.5%입니다. 해당 업종의 필요경비는 2024년 6월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는 다시 변경되는데 보통은 이 정도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료가 계산되어 산정되면 절반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0.7% 중에 0.35%는 노무제공자의 강사료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0.35%는 사업주가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가입 신고 방법
고용보험을 가입해본 사업장 대표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직원에 대한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일단 성립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각 강사들의 인적정보와 월보수액을 신고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일단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하게 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사업장 탭에서 '예술인, 노무제공자 취득신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 중에 '고용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클릭하여 서식을 작성합니다.
성립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접수 상태가 되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성립이 확인되지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월 보수액 산정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공지사항 메뉴에서 '방과후 강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처리 방법 안내 매뉴얼'을 찾아 보시면서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성립신고가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는 매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보수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고지서를 보내주게 되고 고지서를 받으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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