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인1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요즘은 부업이나 투잡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직장인들은 회사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회사원으로서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내도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별도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이거야 소득이 많아지면 당연한 것이고 직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 2022.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